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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은 교사 지난해 28명…학생에 폭행당한 교사 하루 2~3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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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년 02월 03일

교실이 위험해지고 있다: 교사 폭행·교권 침해, 그리고 늘어나는 마음의 상처

요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자료는 그 수준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넘어, 교사들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단계에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루 2~3건꼴로 발생하는 ‘학생의 교사 폭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결과 중 **‘상해·폭행’**으로 분류된 건수는 총 1,701건에 달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증가 속도입니다.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통계만 놓고 보면 거의 매일 2~3건꼴로 폭행 사건이 잡히는 수준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보위는 있는데… ‘요구’는 3.8%뿐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보위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원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조사에서는 보복이 두렵거나, 절차가 복잡해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결국 현장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교사 정신건강: 우울·불안 진료 건수 급증

폭행과 악성 민원,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교사의 마음도 갉아먹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 196,661건

지난해 불안장애 진료: 124,660건

2018년과 비교하면

우울증 진료는 약 2.2배(89,344건 → 196,661건)

불안장애 진료는 약 1.8배(70,981건 → 124,660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종사자의 우울·불안 진료 건수가 72,8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권 침해와 민원이 집중되는 현장의 최전선이 어디인지, 통계가 말해주는 셈입니다.

“지난 한 해 28명”… 늘어나는 극단적 선택

더 가슴 아픈 숫자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한 해에만 28명이었습니다.
2015년 11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94명(51.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사에는 학부모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순직 인정” 요구가 커지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이 인정돼, 지난해 2월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로 언급됩니다. 현장의 고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위험이었음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그리고 순직 제도 개선을 통한 명예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이 통계가 말하는 건 단순히 “교권이 약해졌다”가 아닙니다.
교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은 왜 반복되는가

제도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민원은 왜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가

교사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29850?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