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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보다 회복: 치료·사례관리·복귀를 연결하는 교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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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년 02월 26일

질환교원을 ‘배제’가 아닌 ‘치유’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맡으면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른바 ‘폭탄교사’라는 표현이 오르내렸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교원이 생기면, 근본적인 지원 대신 1년 단위로 학교를 옮기는 방식으로 임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까요?
온정주의, “굳이 내가 왜?”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망설임은 결국 문제를 직권휴직·직권면직 같은 ‘처분’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때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처분”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지원”**으로 접근한다면, 학교도 교사도 학생도 더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끝에 ‘(가칭) 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을 위한 안을 준비하던 중,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질환교원 대책은 교육청 내부에서 더 큰 범위로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1) 질환교원을 “공무상 재해에 준하는 관점”으로

치료와 복귀를 돕는 정책적 설계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교사를 어떻게 배제할까?”가 아니라 “교사를 어떻게 치료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킬까?”

이 관점에서 출발해볼 수 있습니다.
질환교원의 상황을 공무상 재해에 준하는 관점으로 보고, 충분한 치료 시간을 보장하며 복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무지원 기간을 최대 1년

질병휴직 최대 2년
즉 총 3년 정도의 치료-회복-복귀 과정을 설계해,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2)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이 만드는 회복 프로세스

조기 발견 → 치료 → 사례관리 → 복직지원 → 사후점검

기존에 준비되던 위원회 논의가 통합·보완되면서, 보다 실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로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지원팀은 학교장 또는 학교 내 협의체, 교육지원청(교육장) 등으로부터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교원” 정보를 받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흐름의 프로세스를 준비합니다.

조사 및 면담

상담 진행

본인 동의 확보(익명성·비밀 보장 전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연계

치료 및 모니터링

사례관리 + 복직 진단

복직 프로그램 참여 후 복귀

사후점검

지원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진단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당사자·관련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전문가와 함께 치료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치료가 필요한 교원임을 제도적으로 심의받도록 합니다.

셋째, 치료 모니터링부터 복직 지원, 복귀 후 사후점검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이어줍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교사를 “문제 인물”로 분류하기 전에,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먼저 만나주는 것.

3) 교원 정신건강을 지키는 정책적 지원 4가지
“상담만 늘리자”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자

교원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당 학생 수 15명 수준으로

학생 수가 줄면 학습·생활지도 부담이 완화되고, 개별 상담과 면담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 ‘1교실 2담임제’ 같은 공동책임 구조

동료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마음은 크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상호 지지와 연대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③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활성화

교직의 문화가 개인화되고 분절될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교권침해나 민원으로 상처받은 교사가 회복해 돌아올 때, 동료의 지지와 격려가 가장 강력한 회복 요인이 되곤 합니다.

④ 의무휴식년제 + 실질적 업무경감 시스템

장기근무·업무과다·민원 스트레스는 소진을 키웁니다. 한 발 물러나 숨을 고르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의무휴식년)와,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구조를 재설계하는 학교자치 수준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4) 문화적 접근: “마음의 상처는 따뜻한 마음이 치유한다”

예방과 회복이 자연스러운 학교 문화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해와 지지, 따뜻한 관계가 치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치료받는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상처를 숨기고 혼자 버티게 만들면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은 문화가 있으면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 제안하는 문화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상담의 일상화: 교원 누구나 힘들 때 자연스럽게 심리진단·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

회복탄력성 강화 연수의 상시화: 일정 기간의 연수로 일상 복귀를 지원

취약 집단 맞춤 지원: 상담교사·신규교사·특수교사·교감 등에게 더 촘촘한 프로그램 제공

5) 다시 학교로: 학교는 ‘갈등의 축소판’이지만,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학교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생·교원·행정직뿐 아니라 학부모가 큰 축으로 자리하고, 내부 구성원도 관리자·부장교사·정규·기간제·강사·공무직 등 복잡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회 변화 속도, 학생 문화의 변화, 민원 증가, 업무 과다, 공동체의 분절화가 겹치면 갈등은 쉽게 커집니다.

어떤 구성원은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하며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가 문제인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돌보고 회복시키는가입니다.
배제가 아닌 회복, 처분이 아닌 치료

이제는 정책적 지원과 문화적 접근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복귀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마음이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합니다.
교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출처: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