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스트레스 휴직 교사, 복직 때 위험 행동 평가 받아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교사 복직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SNS를 통해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가해 교사 개인의 책임은 물론이고 조직 차원의 무대책과 대응 부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가 강조한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안전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휴직했던 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으로 위험 행동 평가 심사에 준하는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단순히 “교권침해”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자해·타해 위험을 줄이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복귀를 서두르기보다, 충분히 쉬고 회복한 뒤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교사 본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도 교사들의 휴·복직을 심의하는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교육청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회복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사건 보도에서는 가해 교사가 휴직 후 복직한 뒤 동료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학교가 휴직을 권고하며 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지만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귀 시점의 점검과 지원 체계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자체를 곧바로 ‘위험’으로 연결해버리면, 도움이 필요한 교사가 치료를 숨기거나 상담을 기피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별’이나 ‘배제’가 아니라, 치료·회복·복귀를 돕는 지원 중심의 절차를 만드는 일입니다. 평가가 낙인이 아니라, 필요한 상담과 치료, 업무 조정, 단계적 복귀(예: 업무량 조절, 멘토링, 정기 점검)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논쟁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안전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누군가를 몰아내는 방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회복을 지원하며, 현장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안전’과 ‘회복’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0090